아주 간단한 썰
국민내일배움카드
지원대상
○ 국민 누구나
※ 제외 대상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만 75세 이상자 등
지원내용
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-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에 관한 동의서
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○ 관계법령
- [법률]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○ 소관기관
- 고용노동부
○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- 전화번호 : 1350
신청방법
○ 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hrd.go.kr)
※ 상시신청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