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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 간단한

  •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
  • ssul
  • 2024.11,02 15:17 조회 447
  • 0

  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


    지원대상


   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
    ○ 선정기준

      -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

    ※ 중복혜택 불가

      -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(지원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


    지원내용


    ○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

     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(1일 6.6만원, 총 180일 한도)

     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
    관련정보

    ○ 구비서류

      -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    -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(무급휴업에 한함)

      -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(협의)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    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
    ○ 관계법령

      - 고용보험법

      - 고용보험법 시행령

      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

    ○ 소관기관

      - 고용노동부


    ○ 문의처

     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      - 전화번호 : 1350


    신청방법

    ○ 방문: 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    ※ 상시신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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